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공지

LADWP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2조에 따라 적용 대상 기관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 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용

LADWP는 채용 및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미국 장애인법(ADA) 제1조에 따라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LADWP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장애인이 LADWP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수화 통역사, 점자 및 큰 글씨 문서, 그리고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절차 변경

LADWP는 장애인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LADWP는 장애인 개인이나 장애인 단체에게 보조 장비, 서비스 또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변경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DA는 LADWP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접근성 장벽을 신고하세요

접근성 관련 문제를 신고하려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신고하려면 1-800 DIAL DWP(1-800-342-5397)로 전화하십시오. 접근성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하시려면 1-800-HEAR-DWP(TTY/TDD 이용자는 1-800-432-7397)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편의 제공

점자 및 큰 글씨 청구서는 ladwp.com/disability 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또는 1-800 DIAL DWP(1-800-342-5397)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HEAR-DWP(1-800-432-7397), TTY/TDD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 시 수화 통역사, 보청기, 실시간 통역(CART) 서비스 및/또는 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사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요청해 주시면 통역사 또는 CART 제공업체를 확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사에 수화 통역사, CART(컴퓨터 지원 음성 인식 기술) 또는 기타 보조 청취 장치를 요청하려면 행사 안내문, 초대장 또는 게시물에 명시된 해당 행사 주최 단체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LADWP는 촉박한 시일 내에 접수된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adwp.com/disability를 방문하세요.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안내문

LADWP는 자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장애인법(ADA) 제2조 및 관련 시행령(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 포함)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DA 제2조 웹 콘텐츠 접근성 최종 규칙

LADWP는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ADA Title II 최종 규칙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1 레벨 A/AA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발행 문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웹 또는 모바일 앱 접근성 문제점을 신고하세요

저희는 100%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접근성 확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웹 또는 모바일 앱 접근성 관련 문제를 신고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1.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2. 이메일에 ADA Title II 최종 규칙의 웹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페이지 또는 문서 링크를 포함하세요.
  3. 이메일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해 주세요.
  4. 또는 전화로 신고하시려면 1-800 DIAL DWP(1-800-342-5397)로 전화하십시오. 접근성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하시려면 1-800-HEAR-DWP(1-800-432-7397), TTY/TDD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고충처리 절차

LADWP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이 ADA Title II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불만 사항은 MyLA311 ADA/접근성/장애 불만 또는 장애 부서(213) 202-2764 또는 [email protected]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시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 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