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법인 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자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연구비 카드 및 법인 카드로 9671만2240원을 불법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결제 횟수는 141회에 이르렀다. 연구비는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카드 명세서에 실제 업소명이 아닌 PG사 상호명이 표시되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의 결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이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PG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를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 하루 만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 액수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