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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경향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1.4.14 법률 제 19592호) 시행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6층 편집국 정정보도 등 담당자 앞
대표전화 : 02)3701-1086 / 이메일 : ombudsman@kyunghyang.com
- 관련 사이트
- •언론중재위원회: https://www.pac.or.kr/kor/main/
- •국회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