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외선교 공공성 외면한 과잉입법”…법령 재개정 촉구
노량진정책연구원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과세 기준 마련과 시행 유예 등 제안
 
김현성   기사입력  2026/09/11 [13:36]

선교비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가 한국교회 안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TS문화재단 노량진정책연구원(회장 이기용 목사, NPI)은 9월 11일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한국교회와 해외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선교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권순철 변호사(SDG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찬곤 목사(세계동반자선교원 대표)가 발제했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노량진정책연구원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토론회  © 뉴스파워

▲ 노량진정책연구원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토론회  © 뉴스파워

 

발제에 앞서 격려사를 전한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은 “선교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제도의 문턱이 높아져 선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한되면 그 피해는 현지 교회와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한국교회의 선교가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감경철 CTS 회장  © 뉴스파워

 

이철 감독은 일부 이단 교회의 해외 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하며 “이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사들은 국격을 높이고 민간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사안에 따른 변화에 잘 대응해 선교 현장과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철 감독  © 뉴스파워

 

이후 발제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개정 취지를 분석하고, 조세와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또 시행령이 해외 선교비 송금에 적용될 경우 한국교회가 떠안게 될 세무·행정적 부담을 점검하고, 한국교회가 마련해야 할 대응책과 정부에 요구할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시행 유예·세법 개정 가능성…한국교회 대응 방안 발표

 

김영근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 공익법인의 범위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나 개인, 선교단체가 외국 법인과 해외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 법인과 개인이 해외 교회나 선교법인·선교단체에 직접 기부할 경우 종전과 같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교회가 해외 단체에 선교비를 송금할 때도 교회에 지정기부금을 낸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해외선교를 위한 기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김영근 회계사  © 뉴스파워



한교총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계사는 한교총의 향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9월 2일 열린 정부와 한교총의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2026년도 해외선교비 지출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 잠정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교총과 정부는 9월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고, 10월 말까지 시행령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교총은 정부와의 협의에서 한교총과 교단 등 공인된 종교단체 산하 선교단체에 대한 증여세 일괄 면제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선교비는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회계자료를 관리·보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임의 선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선교 활동의 특성상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도 요청할 예정이다. NGO를 통한 지출이나 비종교적 사업 형태의 직접 지출 등 간접적인 해외선교 활동도 종교 목적 지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해외선교 공공성 외면한 과잉입법”…법령 재개정 촉구

 

권순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의 위법·위헌 소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선교와 구호 활동의 공공성을 반영한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순철 변호사(SDG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뉴스파워

 

권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이 법리적 측면에서 ▲해외선교 사업의 공공성과 공공외교적 가치 도외시 ▲상속세·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오해 ▲해외 재산 은닉 차단을 명분으로 한 과잉입법과 비례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내국법인 및 거주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민간 외교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재산 은닉을 차단하려는 입법 목적이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갖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는 헌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위 법률에 없는 주체 제한 요건을 시행령으로 신설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불법적인 해외 자금 은닉은 엄정하게 처벌하되, 투명하게 집행되는 해외선교와 구호 활동에는 조세 지원을 유지하는 정교한 과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본부 단체의 실질적인 통제와 회계 공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해외 공익사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계속 인정하도록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영국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두 나라 모두 해외에서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내 본부 단체의 ‘실질적인 통제와 재량’, ‘엄격한 사후 실사와 회계 공시’를 전제로 비과세를 인정하고 사후관리하는 공통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비 지키려다 선교 본질 놓쳐선 안 돼”

 

김찬곤 목사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찬곤 목사(세계동반자선교원 대표)  © 뉴스파워

 

김 목사는 현지 법인 명의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해외 단체에 지정헌금을 전달하는 사역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행령 철회만 요구하기보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선교비 사용 항목을 정비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한국교회가 건축과 사역의 규모, 성과에 집중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삶과 필요를 놓쳐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회를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선교하는 동역자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번 규제가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세금 부담으로 긴급구호와 현지 교회 지원, 선교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에는 개선을 요구하되, 선교비가 실제로 현지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이번 세금 문제를 계기로 한국 선교는 선교비를 지키려고 하다가 선교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돈이 선교를 이끄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존의 선교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량진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해외 선교 송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외 선교비 전부가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내 교회의 사업 관리·감독과 증빙자료 등을 고려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선교비에 대한 신고·검증제도와 긴급구호 사업 등을 위한 신속한 확인 절차를 요청했다.

*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는 가장 빠른 뉴스, 정확한 관점,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한국 교회의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매월 1만원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우리은행 1005-400-996759 뉴스파워)
1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주간 뉴스파워> 종이신문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newspower@newspower.co.kr

이 기사 좋아요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6/09/11 [13:36]   ⓒ newspower
 
노량진정책연구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